한편 의약외품으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체내에 작용하는 방식이 비교적 단순한 소화제, 정장제 등이 우선 꼽힌다.
반면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체내에 흡수되는 약들은 '약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결국 활명수, 위청수 등 드링크 형태로 팔리는 일부 소화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카페인이 들었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박카스' 역시 유력한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동아제약이 '약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에 소극적인 데다 약사들이 "박카스만은 못 내준다"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박카스의 편의점 판매 가능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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