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선고 후 달라진 분위기, 롯데 신동빈 형량은…

모레 신동빈 항소심 결심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 롯데 70억 뇌물 인정
박·신 단독면담 등 기재, 안종범 수첩도 증거 인정
법조계 "감형 가능성 낮아"
롯데 임직원들 선처 호소에 집행유예 점치는 이들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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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태와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선고만 남기고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신 회장의 결심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 감형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최종변론 때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2일 재판에서도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신 회장의 감형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명목으로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뇌물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필요적 공범 관계로 있는 범죄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유죄면 뇌물을 준 사람이 무죄가 되기는 어렵다. 70억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해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신 회장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한 판단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안 전 수석이 2014∼2016년 쓴 수첩에 대해 박근혜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수첩은 2016년 3월 10∼14일 사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 단독면담 등 롯데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 내용을 근거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신 회장의 형량도 좌우된다.

대체적인 전망은 어두우나 신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롯데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신 회장의 선처 호소에 힘을 실은 점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임원은 "신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마음을 얻고자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정부의 출연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롯데그룹 측은 "주요 증인들의 참여와 새 증거자료를 토대로 1심보다 충분한 소명과 설명을 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1심에서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 전원에 대한 검찰 구형도 이뤄진다
선고기일은 10월초가 유력하다. 신 회장의 구속기간이 10월12일에 만기를 맞기 때문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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