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법원, 판결문 고친다고 끝날 일 아냐…이의 제기검토"

법원,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100원→1000원' 수정

최태원 SK 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법원이 판결문 일부를 고쳤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태원측 "법원, 판결문 고친다고 끝날 일 아냐…이의 제기검토"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6배로 다시 고쳐 썼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계산 오류를 지적하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0원인데, 재판부는 주당 10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내용은)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산인 SK㈜ 주식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인지 아니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최 회장의 고유 재산인지를 판단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전제"라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도 핵심 전제가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판결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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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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