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vs 메톡' 톡신 전쟁 1R 마무리… 法 "대웅 측 집행정지 인용"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사진제공=대웅제약]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 톡신(BTX) 특허를 둘러싼 민사전쟁 1라운드가 메디톡스 측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4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배상과 균주 회수 등 판결이 내려지면서 메디톡스의 완성으로 끝나는 듯했지만 관련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해당 집행은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유예됐다.


17일 대웅제약은 지난 10일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의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웅제약의 BTX '나보타'의 제조·판매 등 관련 사업은 2심이 끝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BTX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도 폐기토록 했다. 아울러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은 대웅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집행이 정지되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에 더해 판결문을 수령한 지난 15일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이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다시금 끌어내겠다는 게 대웅제약의 전략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BTX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