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람들, 회생절차 개시 신청…상폐 이의신청서도 접수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좋은사람들 이 회생절차 개시와 상장폐지 이의를 함께 신청했다.


좋은사람들은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좋은사람들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좋은사람들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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