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 예비결정 추가반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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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대웅제약 이 지난 7월 메디톡스 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 은 30일 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9일, 원고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이달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는 전날(현지시간) 공개됐다.

대웅제약 은 의견서에서 " 메디톡스 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다"며 " 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 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ITC 예비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내놨다. 대웅제약 은 "상업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메디톡신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ITC의 예비결정 재검토 결정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도 반박했다. 최근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영업비밀은 도용했다는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대웅제약 은 "해당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며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종 판결은 내달 19일(현지시간) 내려진다. 대웅제약 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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