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표적항암약물치료 보장하는 특약 출시

동양생명은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22일 출시했다.

동양생명은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22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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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동양생명 은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22일 출시했다.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암의 성장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한 분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표적항암제를 사용, 암이 성장하고 퍼지는 것을 막아 항암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기법이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은 암 진단 상품 보다 약 16%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설계했다.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확정 받는 경우 보장금액의 50%만 지급하며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이나 다이렉트 채널의 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을 주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표적항암약물치료는 기존 화학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표적항암제 처방을 집중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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