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대웅, ITC 예비판결문 놓고 '동상이몽'(종합)

메디톡스 "균주도용 입증" vs 대웅제약 "편향적인 결론·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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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 대웅제약 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전쟁'을 놓고 예비판결을 내린 지 한달 넘게 지났지만 갈등은 격화된 모양새다. ITC가 공개한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문에 대해 메디톡스 는 균주 도용을 입증했다고 보는 반면 대웅제약 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는 이날 ITC가 공개한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문에 대해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 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는 "ITC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며 " 대웅제약 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는 두 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자의 증언,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 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 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 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한 달여만인 지난 6일(현지시간) ITC 판결문이 공개되자마자 대웅제약 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이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은 "ITC 행정판사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 은 이날 메디톡스 의 입장에 대해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한 도용은 없다"고 재반박했다. 대웅제약 은 "ITC 행정판사의 판단은 입증되지 않은 메디톡스 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편향적인 결론일 뿐"이라며 "두 회사의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웅제약 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 메디톡스 가 (미국 제약사) 엘러간과 손잡고 K 바이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라며 " 메디톡스 가 떳떳하다면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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