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바로證 인수심사 내년까지…증선위 "2심까지 본다"

카카오-바로證 인수심사 내년까지…증선위 "2심까지 본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의 2심까지 지켜본 뒤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1심 무죄로 승인 시점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일었지만, 결론은 내년에 내려지게 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4일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한 심의를 한 끝에 증선위원들은 카카오그룹의 김 의장 2심 결과에도 무죄가 나오면 심사를 재개하자는 취지의 안을 논의한 뒤 중단을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증권업은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 1인을 반드시 심사해야 하는데, 김 의장이 재판 중이라 적어도 2심 결과까지 보고 심사를 재개하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 관련 2심 재판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16년 카카오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건이 문제가 됐다.


카카오는 단순 실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뒤 선처를 받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벌금 1억원 상당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1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5월 1심 무죄를 받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한국금융지주 (카뱅의 1대주주)로부터 획득해 은행업 진출 전략을 짜면서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통해 증권업의 문도 두드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4월 금융위에 인수 승인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