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인보사 사태 원인규명 감사원에서 해야"

허가 내준 식약처 아닌 감사원 감사 필요…"코오롱 경제적 배상 해줘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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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 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라 판매 중지된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연합회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당국은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의 제조과정에 잘못 사용된 ‘GP2-293세포’는 사람 태아신장 293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로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금까지 1회 주사에 450만원~700만원 하는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받았던 3400여명의 해당 환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코오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방사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 추적조사 시 악성 종양 발생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면서 "코오롱의 고의 여부를 규명함은 물론 종양 유발 논란을 빚고 있는 GP2-293세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액의 세포가 바뀐 사실을 코오롱과 식약처가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식약처가 아닌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인보사를 사용한 해당 환자 입장에서는 기망을 당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해당 환자들에게 경제적 배상과 관련해 불필요한 집단소송을 거치는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되며 코오롱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보사 사태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약품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오롱과 정부당국이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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