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1년 부여 받았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2020년 1월8일까지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 대해 "회사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을 이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경영 안정성, 투명성이 답보된다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조기에 개최(상장폐지 여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건전한 최대주주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결정적인 이유인 '실질적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8월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영지배인 2명을 추가적으로 선임했다가 '실질 지배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3개월만에 사임시켰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전권을 행사하는데, 경남제약의 경우 대표이사가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던 지배구조였다.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12.48%)도 마찬가지다. 이 펀드의 출자구조는 하나금융투자(34.6%), 코리아에셋투자증권(0.3%), 듀크코리아(65%) 등으로 구성됐는데, 비우량 재무적 투자자(FI)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회사가 지속적, 영속적으로 운영가능할 수 없을 것으로 코스닥심사위원회 측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건전한 최대주주를 세우는 것이 상장폐지 결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경남제약이 최대주주 펀드 구조를 변경하거나, 재무적으로 탄탄한 우량 SI 혹은 FI를 찾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진행 등을 통해 최대주주 변경을 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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