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우리사주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사주는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이 있는데 조합 계정은 '소유자'로 인정하지만 개별 조합원은 '보유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있지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양도할 수는 없어 소유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각 회사들에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의 지분 보고방법 변경 안내'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에서 임원들의 우리사주는 소유분이 아니니 올 연말까지 제외해 정정 또는 신규 보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공시를 올려야 해 회사들의 정정공시가 줄을 잇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지분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하는 공시인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임원들의 우리사주가 포함됩니다. '보유'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 지분 보고방법 변경사항은 내년에 발간될 '기업공시 실무안내'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임원들의 우리사주조합 관련 변경사항이 적용된 공시를 하지 않으면 지분법보고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는 것은 조치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며 "새해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지분법보고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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