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일 기준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 대상이며, 예약부도 위약금과 재발행 수수료·환불위약금이 일괄 면제된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과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