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홀딩스, "법원, 최대주주에 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오리온홀딩스 는 최대주주(부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사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판결문 수령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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