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와 민간이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에 나섰다. 정부는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 규제에 앞서 자발적으로 몰카의 유포나 유통을 막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열린 '몰카 등에 대한 대책 간담회'에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 유포와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인터넷 세상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웹하드 등에 한번 유포되면 삭제가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며, 여성 피해자나 피해 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 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란 민간영역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발적 처리 기준을 통해 유통을 막거나 공적규제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