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보유주식 17만1210주를 장내매도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엔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티닙에 대한 새로운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올무티닙의 개발이 중단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매도한 정확한 시간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공시가 나온 이후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손절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물량은 당시 한미약품 종가(50만8000원)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 약 870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17일에도 한미약품 10만7855주를 매도했으며 현재 보유주식은 74만1202주(7.10%)다.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일단 금융 당국의 조사를 지켜본 이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공정거래가 확인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주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총 28.3% 하락한 상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단 금융 당국의 조사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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