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미국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합헌 결정으로 희귀질환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기존 민영보험에만 의존했던 의료보험체계를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2015년 1분기까지 오바마케어 누적 가입자는 약 164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바이오제약과 헬스케어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 컨설팅 기업 피터앤파트너스의 고성민 대표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블록버스터 제품들 대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니치버스터 제품들이 주목을 받아 왔다"며 "표적치료와 맞춤 의료 등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특히 각국 정부 입찰로 안정적인 매출 기회가 많은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이 주목받고 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어 "미국 정부도 이 분야에 자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난해 FDA는 총 41개의 신약을 승인했는데, 2013년과 비교해서 난치성·희귀질환 분야의 혁신적인 치료제가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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