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유식 팬오션 법정관리인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따르면 회생채권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면제받을 경우 주주의 권리도 감축해야 하고 채권자의 권리감축보다 작아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초 팬오션의 매각을 위한 최종입찰가 산정 당시, 인수자를 찾기 보다는 회생채권 상환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2000억원 가량을 높여 매각했다"며 "그렇게 매각했지만 회생채권 전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워, 감자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감자안 산정 당시 2대 1로 추진하려고 하자, 관리인이 사표를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주들의 손실을 고려해 1.25대 1로 정해진 점을 주주들은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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