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는 상장사가 10억원 미만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액이라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통 1주당 발행가는 시가 대비 10~30% 할인된다. 청약 받은 주식은 자금을 납입한 뒤 약 2주 후 주식시장에 상장돼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쉽다. 이런 이유로 명동 사채업자들이 소액공모에 주로 투자를 해왔다.그런데 소액공모 건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명동 사채업자들의 투자처도 줄어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공모로 자금을 모으는 상장사의 경우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자금을 모으느냐는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한계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소액공모 사례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명동 사채업자들의 투자처도 줄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명동 사채시장을 사그라지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도 명동 사채시장에서 한 전주가 기업 인수ㆍ합병(M&A) 관련 400억원을 빌려줬다가 구속됐다"며 "상장기업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012년 법원은 자기 자본 없이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M&A를 했던 기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차명계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면서 명동시장에서 철수하는 사채업자들이 늘고 있고, 금융당국의 사채업자에 대한 자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명동 사채시장이 죽은 지 2년 가까이 다 돼간다"며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