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회생절차 개시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코데즈컴바인 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1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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