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 영향 미미…과세 대상 적을것"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하더라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KB투자증권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보고서에서 강선아 연구원은 "오는 3월6일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 관련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과세 대상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관련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업무용 건물 신·증축에 사용되는 비용 투자항목으로 인정하고,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로 소각하는 경우 배당금으로 인정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 연구원은 "이번 시행규칙을 제외하더라도 50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2013년 기준 현대모비스 (115억원)와 현대건설 (52억원) 두 곳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의 소득이 과거 추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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