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미주 캘리포니아에서는 '건축물 위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제품은 UL 1703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는 California Building Code가 발표됐다. UL 1703에는 강화된 화재 안전규정을 내포하고 있어 태양광 모듈도 건물 화재 안전사고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조치로 해석된다.특히 전기 사용량의 33%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하겠다고 밝히며 미주 지역의 태양광을 선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UL 1703 인증을 받은 모듈만을 설치할 수 있어 미주 지역 수출을 위해서는 UL Fire Class A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듈 개발이 필수적이었다.
에스에너지는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최적의 모듈 원부자재 개발을 통해 UL Fire Class A 시험을 통과 하였고 추가적인 인증을 통해 Fire Class A등급의 모듈 제품 판매가 미주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스에너지 관계자는 "미국은 2016년에 약 9.6 GW 규모가 예상되는 큰 태양광 시장 중의 하나로 UL-1703 인증은 미주 지역 공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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