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달 13일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쌍용차는 "그 동안 해고 노동자들의 정상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해사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됐다"며 "이번에 또 다시 극단적이며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이제는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쌍용차는 "극단적인 불법행위는 현재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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