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은 친환경을 부각한 '에코데크'를 출시했는데, 핵심기술인 스페이서 고정기술이 국내외 19개 관련 특허를 취득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덕신하우징의 시장 점유율은 28%로 1위를 차지했며 동아에스텍은 10% 수준이다.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의 '이지데크'가 자사 제품과 구성 및 원리가 거의 동일해 이를 생산ㆍ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덕신하우징 관계자는 "관련 특허를 지난 2012년 8월 출원해 지난해 2월 등록을 마쳤다"며 "법무법인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타 경쟁사 제품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동아에스텍은 자체 기술에 뿌리를 둔 유사ㆍ개량 제품이어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텍측은 "국내최초 탈형 데크 시장 보급자로서 원천기술 확보 뒤 제품 개량 특허를 등록했다"면서 "유사제품과 등록기술이 많은 만큼 당연히 선행기술도 검토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오히려 덕신하우징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반소 제기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덕신하우징은 상장 첫날 대비 전날까지 주가가 반토막(-49.4%)난 상태다. 반면 이기간 동아에스텍은 8.4% 상승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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