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효성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효성은 지난 1998년 11월30일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이 재무제표를 이용해 2006년 6월28일~2013년 3월20일 기간 중 총 17건의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성 대표이사 2인을 포함해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조치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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