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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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SK증권과 SK해운, 산은자산운용 3사가 연대해 삼성생명에 89억46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각각 구 간접투자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1심의 82억4400만원보다 배상액이 늘었다.
SK증권은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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