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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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다.
2일 오후 1시41분 SKT는 전 거래일보다 5000원(2.34%) 오른 2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법안 시행시 이동통신업체는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마케팅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을 최대 수혜주로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단말할인·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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