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와이 "최대주주 횡령혐의 혐의없음 결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KD 는 지난해 4월 최대주주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와 관련,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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