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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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네카사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등 62억739만원 비용지급 판결이 나왔다고 6일 공시에서 밝혔다. 회사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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