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4개社, 지하철 IT 사업 입찰담합..187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KT 포스코DX ,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 업체가 서울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게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명령을 내렸고,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포스코 CT는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08년 발주한 스마트 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고, 이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도록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담합했다.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 후 KT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다. 피앤디아인앤씨는 롯데정보통신에 대가 제공을 약속했고, 사업제안서를 대리 작성해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 ICT와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과 여러 차례 만남과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 들러리 입찰참여를 합의했고, 그에 대한 대가 제공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입찰담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3개 사업자에게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KT와 포스코 ICT는 각각 71억47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들러리로 참여한 롯데정보통신은 4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4개 법인과 함께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6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KT의 하도급 업체인 피앤디아이앤씨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사실상 들러리 합의와 관련해 실질적인 주도는 KT가 했고, KT의 하도급 업체로서 피앤디아이앤씨는 일종의 수족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때문에 피앤디아이앤씨에 행정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치 못하고, KT가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도시철도공사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 역사와 전동차 내에 IT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 운행정보와 광고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구축기간은 1년이고, 구축이 완료된 이후부터 사업자가 10년간 운영한 뒤 도시철도공사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사업이 구성돼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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