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폭 오를 예정이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불황속에서도 고수익을 내고 있는 백화점의 경우 큰 부담이 아니라는 반응이지만 영업규제나 출점(出店)규제 등으로 성장 한계에 봉착한 대형마트는 곤혹스럽다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의 원인 제공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는 돈으로 대형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부과된다.
1990년 도입된 이후 법 개정을 통해서는 한번도 올리지 못했다가 이달 9일 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상이 가시화됐다.◆주요 백화점ㆍ마트..부담 배로 늘어나=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 등 3사와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등 마트 3사의 지난해 기준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은 301억원 정도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신규 출점, 점포확장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납부금액은 2016년 600억원, 2020년 9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단위 부담금은 1㎡당 350원이다. 국토부는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당 35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3000~3만㎡ 미만인 경우 현행 1㎡당 350원에서 2020년 1㎡당 700원으로, 3만㎡ 초과인 경우에는 2020년까지 1㎡당 1000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하면 서울시내의 경우 부담금이 1㎡당 최대 2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냈던 돈보다 내년 1.5배, 2018년 2.6배, 2020년 3배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대부분 한 점포의 연면적이 3000㎡가 넘는다. 전국 147곳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지난해 부담금으로 64억원을 지출했다. 면적이 큰 점포가 많은 홈플러스는 137곳에서 83억원을, 지방 점포 비율이 높은 롯데마트(105개)는 39억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