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상장공시위원회는 롯데관광개발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 상장유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6개월여만에 재개된 거래에서 롯데관광개발은 장 초반 상한가인 1만9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거래정지 전인 3월15일 종가는 8100원(권리락 감안가격)이었다.앞서 롯데관광개발은 1700억원 이상 투자된 용산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지난 3월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롯데관광개발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측이 사재 출연을 하는 등 정상화를 추진했다. 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4개월만인 8월28일부로 법정관리를 졸업했고, 거래소에 개선계획을 이행했으니 상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롯데관광개발은 극적으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올해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 중 상자유지로 결정된 기업은 파나진 정도를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들다. 파나진은 지난 1월16일 주된 영업의 정지로 실질심사대상이 된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속개 후 7월4일 상장유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달 실질심사 대상이 됐던 엔터기술과 유에이블은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했다. 상장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후 심의속개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회생을 도모할 기회를 번 기업도 드물다. 3월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상장폐지를 받고도 개선기간이 부여된 신일건업,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속개 결정으로 시간을 번 쌍용건설, 피에스엠씨, 테라리소스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의 회생 가능성도 매우 낮다. 에스비엠은 의견거절로 거래정지된 후 코스닥 인수합병(M&A)업계의 큰 손 남궁견씨가 최대주주로 나서면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상장폐지를 면치 못했다. 이외에 우경, 룩손에너지, 다함이텍, 글로스텍 등 지난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도 결국 증시에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