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 대한해운 등 8社 24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다음달 대한해운 등 8개사 주식 24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며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의 13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6곳의 2300만주 등 총 8곳의 2400만주가 매각제한이 풀린다.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이달 8800만주에 비해 72.9% 감소했다. 지난해 3월 3300만주에 비해서는 26.3% 줄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다음달 12일 대한해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묶여있던 65만2947주(2.90%)의 매각제한을 푼다. 21일 금호산업의 채권기관협의회분 65만3972주(0.38%)도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달 1일 최대주주보유분 457만6270주(14.58%)가 풀리는 디에스제강을 비롯해 코리아에프티, 지디, 빛샘전자, 현대아이비티, 제이티 등 6곳이 매각제한 해제 물량을 내놓는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3月 대한해운 등 8社 2400만주 '보호예수 해제'

3月 대한해운 등 8社 2400만주 '보호예수 해제'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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