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대신증권 사당지점 부장 A씨는 지난 2010년 9월 14일부터 2011년 7월 21일 기간중 B씨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C씨)로부터 D사 주식 등 13개 종목에 걸쳐 총 179회(주문금액 14억4000만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전 사당지점 중견사원 D씨는 2011년 3월 28일경 E사 직원 F씨로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고 2010년 6월 24일 사당지점에 개설된 지인 G씨 명의 계좌를 F씨에게 알선해 F씨가 이 계좌를 이용해 2011년 3월 30일 주식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6일 대신증권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직원 1명에 감봉상당, 또 다른 1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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