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녹십자에 따르면 2009년 11월 작고한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주식 상속 법정다툼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종료되면서 그의 유언대로 673억원 상당의 주식이 공익재단 등에 기부됐다. 허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주식 619만 6740주(지분율 12.51%)를 남겼는데, 이 중 27% 정도인 170만 5000주만 미망인과 아들 2명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449만 1740주는 장학재단과 비영리 연구재단 등에 기부한다고 유언했다.
그러나 허 회장의 장남 허성수 씨는 자신에게 한 주의 주식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언장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성수 씨는 과거 경영에도 참여했지만 부친과 사이가 나빠지며 회사일에서 손을 뗐다. 그는 허 회장이 뇌종양 수술 후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을 때 어머니 등 주변 인물이 자의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7일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3년간 정지됐던 유언 집행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망인 정인애 여사의 녹십자홀딩스 지분율은 1.11%, 차남 허은철 씨 2.36%, 삼남 허용준 씨는 2.44%가 됐고 녹십자가 운영하는 목암연구소는 9.52%로 증가했다. 더불어 녹십자홀딩스의 최대주주도 고 허 회장의 동생인 허일섭 회장(10.33%)으로 바뀌게 됐다. 차남과 삼남은 각각 녹십자 연구개발 총괄 부사장과 녹십자홀딩스 재무회계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삼촌과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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