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은 담보권 행사에 따른 지분 처분이라고 공시했다. 김씨가 지난 2005년 우리들CC를 설립할 당시 보유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00억원을 빌린 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김씨가 그동안 담보제공 사실을 숨겨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지분율 5% 이상 대주주는 1% 이상 신탁 또는 담보계약시 반드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우리들제약은 공시 과정의 실수였으며, 정정공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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