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사용자가 개인 PC를 이용해 보안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ID와 비밀번호에 더해 위치정보까지 확인하는 이중 인증 방식의 기술이다. 만약 사용자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접속하면 로그인이 불가능하다.안랩은 이 인증 방식을 통해 ‘재전송 공격’, 화면 원격 불법 캡쳐, 억세스 포인트 스푸핑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랩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로 사용자 본인 확인을 한층 강화해 조직 시스템이나 기밀정보 접근 등에 대한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향후 이 기술을 자사의 제품에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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