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가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자체는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조례가 위법한 이유는 법령에 위반됐기 때문이지 법령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다"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한 것은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기준에 관해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조례는 이를 넘어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내용으로 규정돼 법으로 위임받은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처분 취지 등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조례의 위법성과 피고가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등이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의 취소 결정에 따라 당장 이번주 일요일부터 강동구 및 송파구의 대형마트는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다시 보완할 경우 법정공방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익적 요소와 이익형량 과정을 실질적으로 거친 후 행정법 절차도 준수해 개정된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할 경우 이번 판결에서 지적받은 위법성은 소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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