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노사협의가 늦어져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낸 개선계획인데다 이행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해당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2일 각 업체에 보냈고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현대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고용부와 현대차의 기싸움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완성차업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법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이후 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제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처음에 낸 개선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반려됐다. 이후 올해 초 신규채용과 교대제개편, 설비투자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안이 받아들여졌다.
고용부가 현대차에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건 이 사안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현재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장시간 근로관행이 만연한 완성차업계, 국내 최대 규모 사업장이라는 상징성도 더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생산직 직원은 지난해 월 평균 223시간, 연간으로 따지면 2678시간 일했다.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치보다 26% 이상 더 많이 일한 셈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