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지가 확인한 KT의 인터넷회선 비용에 관한 약관(추가단말서비스)에 따르면, 이통사가 인터넷 1회선에 추가되는 단말에 부과하는 금액은 5000원이다. KT는 이 약관에 따라 삼성전자 등 제조사를 상대로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에 스마트TV가 추가되는 것은 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KT의 판단"이라며 "보급된 100만대의 스마트TV 가운데 삼성전자 제품은 약 40만대이고, KT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43%인 것을 감안하면 약 17만대가 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를 계산하면 KT가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금액은 연간 102억원에 달한다. 특히 KT의 주장을 이통사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면 스마트TV의 접속료는 연간 600억원에 이른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인터넷 기능을 탑재하는 다른 가전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TV는 물론 향후 냉장고, 세탁기 등이 네트워크 망을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 가전으로 전환될 경우 제조회사의 망 이용대가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회사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인터넷 종량제로 확대될 개연성도 높다.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인터넷 종량제는 미국에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한편, KT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했다. 기존방송 시청과 초고속인터넷 사용에는 영향이 없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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