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한글과컴퓨터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된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 특수관계자와의 미수금 매출채권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모 비상장법인의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글과컴퓨터에 과징금 5840만원을 부과했다. 한글과컴퓨터는 2012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2012.01.01~2013.12.31)까지 증권선물위윈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 대표이사의 횡령건은 검찰에 통보됐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