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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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세대(2G) 이동전화 종료 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8일 항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KT는 당초 오는 8일 0시 예정된 2G 서비스 종료를 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신청한 2G 종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방통위의 승인으로 KT는 8일 0시를 기해 2G 사업을 폐지하려 했으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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