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과거 2008년 공정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NHN이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당시에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발표 이후 NHN의 주가는 16거래일 만에 기존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다며 "규제 도입여부도 결정된 바 없고,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일 주가하락은 저가매수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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