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제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도 바이오주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세포치료제의 허가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재철, 변재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위급환자 대상의 자가유래 세포치료제는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만으로도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제출을 면제하거나 연구자임상시험 자료 제출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경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 이상의 오랜 연구개발(R&D) 성과가 관련 업체들의 기업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바이오업종의 '비중확대'를 권했다. 그는 "선진국 시장 진출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는 메디톡스와 개발중인 바이오신약이 후기 임상에 진입하는 코오롱생명과학 및 바이로메드 등도 관심주"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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