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군 입대가 부득이한 사유중 하나로 일시정지 요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시정지 요금 개선방안을 이통사와 협의했다. 이에 SKT는 오는 10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1일부터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통사에 따라 약 5만7000원~7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입대자 전체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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