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군입대 장병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 면제

21개월 근무 장병, 5만7천~7만2천원 요금면제 혜택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군 입대 장병들이 부득이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일시정지를 신청할 경우 내야 했던 요금이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군 복무를 위해 휴대폰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군 입대를 사유로 휴대폰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요금을 받았다. SK텔레콤 은 월 3030원(2세대 서비스는 2720원), KT 는 2960원, LG유플러스 는 3460원을 휴대폰 번호유지 비용 등의 사유로 요금을 부과해왔다.

그동안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군 입대가 부득이한 사유중 하나로 일시정지 요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시정지 요금 개선방안을 이통사와 협의했다. 이에 SKT는 오는 10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1일부터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통사에 따라 약 5만7000원~7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입대자 전체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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