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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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6일 회생계획안 재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이 10월14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으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법원 결정일은 9월 23일이며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속행되는 관계인집회에서 재결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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