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기준에 벗어난 일반 기침 증상에 처방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심평원을 이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이 식약청 허가사항과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1년 3월 25일부터 일반 기침 증상에 대한 레보투스 시럽 등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삭감처분을 내리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2011년 4월 한달 삭감금액이 4억 7000만원 발생했다.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 11년간 약 620억원의 재정누수가 생겼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 의원은 "요양기관이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준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심평원은 의료계 등과 사전 협의해 요양기관 수용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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