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지난 11일 코스닥상장 외국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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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주주가 지분보유내역 변동사항을 공시했다. 공시내용 관련 업무상 담당자와 연락처는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다. 네프로아이티가 법무법인세종을 공시대리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현재 총 19개사로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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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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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7개사가 법무법인을 공시대리인으로 두고 있다. 공시대리인을 컨설팅사로 한 회사는 8개사, 회계법인으로 지정한 회사는 2개사이고 나머지 2개사는 한국 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신고했다.한국거래소는 국내 상장한 외국기업에게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공시대리인을 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대리인은 자격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내 사무소가 있던지 연락이 가능하면 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신력 있는 곳을 공시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공시 규정의 문구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법무법인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법 규정에 미숙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상장을 준비중인 한 외국기업도 국내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공시대리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해외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도 비슷하다. 공시대리인은 아니지만 현지 등의 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법률검토를 받고 있다.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한 그라비티의 경우 국제 법률자문회사의 검토를 받아 공시서류를 제출한다. 미국 법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라비티 공시담당자는 "미국내 법인은 분기보고서까지 제출하지만 외국 기업에는 예외를 둬 연간보고서와 수시사항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있어 큰 부담은 없다"며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