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위사업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방산기업은 대부분 3~6개월간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기업들이 납품무기에 대한 단가를 부풀리는 것은 곧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방예산이 낭비되는 원인"라면서 "방산기업들과 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한 금액을 모두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방산제도 중에는 기업들이 납품하는 원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항목이 있어 이를 변경해 납품하는 경우가 있다"고 일방적인 소송에 불만을 표시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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