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고 2대 주주인 SKC가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달 안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SK그룹은 다음달 2일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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